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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Covid-19 단속위반 제재에 관한 대통령령 2020년 제6호 발령

구분 인도네시아 동향 등록일자 2020-08-07

[인도네시아 동향]

 

□ 대통령, Covid-19 단속위반 제재에 관한 대통령령 2020년 제6호 발령 (Jakarta Post, 08.05)


ㅇ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Covid-19 관련 건강 프로토콜 적용 및 위반 제재를 포함하는 대통령령 2020년 제6호를 발표하였음.


ㅇ 대통령령 2020년 제6호는 Covid-19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건강 프로토콜의 제재 및 법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8월 4일에 대통령이 서명하였음.


ㅇ 조꼬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방 및 시군단위에서 행정당국은 각자의 의무, 기능 및 당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Covid-19 예방 및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본 대통령령은 지역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기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Covid-19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보급 및 교육 제공을 규제되었음.


ㅇ 모든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건강 프로토콜에는 외출하거나 건강 상태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만나야 할 경우, 코와 입, 턱까지 가리는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기 등이 포함되었음.


ㅇ Covid-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은 개인, 사업 주체, 관리자, 주최자 또는 시설 책임자에게 부과됨.


ㅇ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해당 장소와 시설은 다음과 같음,

  - 사무실, 기업, 산업체
  -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 예배 장소
  - 역, 터미널, 항구 및 공항
  - 대중 교통
  - 개인 차량
  - 상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 약국,
  - 카페, 레스토랑
  - 노점상 매점
  - 호텔 및 기타 유사한 숙박 시설
  - 관광지
  - 의료 서비스 시설
  - 공공 장소, 사람들이 많이 물릴 수 있는 장소


ㅇ 시설 및 관리 책임자가 수행하는 Covid-19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건강 프로토콜에 위반할 경우, 구두 경고 또는 서면 경고, 사회봉사활동, 행정 벌금, 영업 중단 또는 임시 폐쇄조치와 같은 제재가 따를 것임.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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