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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운송사업자의 Covid-19 신속진단서비스 제공 허용

구분 인도네시아 동향 등록일자 2020-06-30

[인도네시아 동향]

□ 인니 정부, 운송사업자의 Covid-19 신속진단 제공 허용 (Tempo, 06.29)


ㅇ 교통부는 운송회사들이 의료기관과 같이 협력하여 승객을 위한 Covid-19 신속진단이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6월 29일에 발표된 교통부 회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운송회사들이 Covid-19 대책위원회와 먼저 협조해야 코로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ㅇ Covid-19 대책위원회는 이전에 전염병 발생 시 수송 승객들의 이동에 관한 “No. 9/2020” 회람을 통과했고, 이 회람 안에는 정부가 신속진단이나 PCR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을 7일에서 2주로, 신속진단 검사를 3일에서 2주로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음.


ㅇ 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교통부가 대규모 사회적제약 전환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안전함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을 발행했다고 함.


ㅇ 이전에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몇몇 항공사들은 예비 승객들을 위한 신속진단 테스트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저가 항공사인 Sriwijaya 항공의 경우 6월초부터 5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였다고 함.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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