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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상산업부, 상업용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필리핀 동향 등록일자 2020-06-03

필리핀 통상산업부, 상업용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가이드라인 발표 (BusinessWorld, 06.02)


62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상업용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은 해당 산업의 운영 재개 허용일로부터 30일까지 유예되며, 동 연장 기간은 기업의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밝힘


ㅇ 한편, 아직 영업이 허가되지 않은 산업의 임대료는 추후 해당 산업의 운영 재개 허용일로부터 30일까지 유예될 예정임. 또한,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페널티, 수수료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격리조치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는 운영 재개 허용 이후 6개월간 상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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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통부, GCQ 지역 간 국내선 항공편 운항 재개 허용 (Philippine News Agency, 06.03)


62일 필리핀 교통부(DOTr) 아서 투가데 장관은 일반 지역사회 격리조치(GCQ) 시행 지역 간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 , 지방 공항의 경우 해당 지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한편, 필리핀 민간항공관리국(CAAP) 짐 시디옹코 국장은 항공사와 항공당국이 운영을 재개하기 전 사전 조율을 해 운행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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