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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관련국가 카자흐스탄 분야 기타
발간기관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발간일 2020-01-22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대사관입니다. 2020년 1월 11일 부터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주재국 법률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입국신고서(immigration card) 작성 및 소지 의무 폐지

ㅇ 금년 1.11 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입국신고서 작성 및 소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입국심사 시 여권에 입국 일자 확인 스탬프만을 찍도록 변경


2. 무비자 입국시 체류 일수 제한 (총 180일 내 최대 90일)

ㅇ 우리 국민들은 2017.1.1.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로 사실상 체류 일수 제한 없이, 매회 30일 사증면제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ㅇ 그러나 이번 법률 변경으로 우리 국민들도 매회 30일, 총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2020.1.11.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180일에 해당하는 7.10까지 입국 회수와 상관없이 총 체류일수 90일까지 체류 가능


※ 2020.1.20. 카자흐스탄 외교부 홈페이지 상에 57개 무비자 입국 (총 180일 내 90일까지 체류 가능) 대상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카 사증면제 협정에 따른 ‘총 180일 내 60일 체류 가능’ 조항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공식 확인을 서면 접수 후 재공지 예정


3. 입국사실 신고제도 시행 (숙박시설 또는 초청자 의무 사항)

ㅇ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숙박하는 숙소(호텔 등 숙박시설)의 사업자, 동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입국 사실을 내무부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 우리 국민은 별도의 신고 불필요 (호텔측이 이민국에 입국 사실 통보)


ㅇ 친지 등 개인 숙소에 숙박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아래 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민국 방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비자이민포털 사이트 www.vmp.gov.kz
-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사이트
- 이민국 방문, 서면 신고
(주소: Saken Seyfullin Street 29, Nur-Sultan 020000)


4. 무비자제도 기타 변경사항 (위반시 벌금액 및 임시 거주허가 절차)

ㅇ 입국사실 신고의 책임은 입국 외국인이 아닌 초청자인 개인 또는 법인, 숙박업소에 있습니다. 위반 시 개인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법인은 10МРП(26,510탱게)에서 20МРП(53,020탱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МРП는 카자흐스탄 내 연금, 벌금 등 지급, 납부의 기준 단위로 매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20년 1МРП=2,651텡게

ㅇ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카자흐스탄에 체류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0일~3일미만: 경고조치
- 3일~5일미만: 10МРП (26,510탱게)
- 5일~10일미만: 15МРП (39,765탱게)
- 10일 초과: 25МРП(66,275탱게) 벌금 또는 행정추방
* 행정추방 시 추후 카자흐스탄 입국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ㅇ 무비자입국 후 질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초청자가 임시거주허가를 이민국에 요청하여 최대 1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 외국인 여권
- 체류연장사유 증명서류(초청기관 발급 계약서 등)


출처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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