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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

관련국가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싱가포르, 터키, 콜롬비아,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분야 산업·통상
발간기관 관세청 발간일 2019-12-26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 발간
활용 기초에서 검증 대응과 해외통관애로까지 한 권의 책자로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민병수 사무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서울세관과 공동으로‘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에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어 이제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기초 안내부터 C/O 발급시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 안내 및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까지 수록하여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자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 인천 032-452-3644       ❏ 서울 02-510-1382       ❏ 부산 051-620-6953

❏ 대구 053-230-5183       ❏ 광주 062-975-8192       ❏ 평택 031-8054-7042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Mega FTA시대를 대비하고 FTA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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