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주요 내용
서비스 협정
적용 범위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 항공운송*,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
* 단, 항공기 유지·보수, 항공운송 판매·마케팅,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포함
자유화 방식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
단,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체결시, 우리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여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일반적 의무
(내국민대우)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하여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시장접근 제한금지) 공급자·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의무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터키는 건설, 문화(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공연 등), 환경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을 약속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투자 협정
적용 범위
非서비스 투자(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
자유화 방식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
일반적 의무
(투자의 대우) 설립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를 보장
(이행요건 부과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부과
(혜택의 부인)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일명 페이퍼컴퍼니)에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기존 한-터키 BIT 대비 체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여 對 터키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S 제도 현대화
* 중재인 임명 관련 구체 절차,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등에 관한 조항 추가
기타 제도적 장치
(간접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의 정의, 간접수용의 판정기준, 간접수용의 예외(환경, 보건, 부동산정책 등)을 명확하게 규정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한-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
투자 개방 수준
우리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