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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관련국가 터키 분야 산업·통상
발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간일 2018-07-3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對터키 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신서현 사무관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18.8.1(수) 본격 발효된다.

* 동 협정은 ’15.2월에 서명되었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됨


한-터키 FTA는 ’13.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17년)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對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 터키는 ‘05년 WTO D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 추가 개방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하여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라시아 해저터널(’13년), 차나칼레 대교(’17년) 건설 등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 추진 경과


‘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10.4월~‘12.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 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


‘13.5.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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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1~22(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

* 서비스·투자협정은 ‘11.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13.11.18~21(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14.2.20~21(브뤼셀)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14.4.2~4(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14.6.9~10(이스탄불)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14.6.30~7.4(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14.9.18(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영문본 가서명


‘15.2.26(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주요 내용


서비스 협정

적용 범위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 항공운송*,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

* 단, 항공기 유지·보수, 항공운송 판매·마케팅,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포함


자유화 방식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

단,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체결시, 우리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여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일반적 의무

(내국민대우)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하여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시장접근 제한금지) 공급자·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의무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터키는 건설, 문화(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공연 등), 환경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을 약속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투자 협정

적용 범위

非서비스 투자(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


자유화 방식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


일반적 의무

(투자의 대우) 설립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를 보장

(이행요건 부과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부과

(혜택의 부인)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일명 페이퍼컴퍼니)에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기존 한-터키 BIT 대비 체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여 對 터키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S 제도 현대화

* 중재인 임명 관련 구체 절차,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등에 관한 조항 추가


기타 제도적 장치

(간접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의 정의, 간접수용의 판정기준, 간접수용의 예외(환경, 보건, 부동산정책 등)을 명확하게 규정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한-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


투자 개방 수준

우리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



한-터키 교역·투자 현황


對터키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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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 상품무역협정 발효 

** ‘18.5월 기준 터키는 우리의 제29위 교역 파트너 (수출 17위, 수입 45위)


한-터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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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터키 10대 교역품목 현황(2018.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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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_KOTRA 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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