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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관련국가 베트남 분야 산업·통상
발간기관 KOTRA 발간일 2017-06-05


 

목       차


Ⅰ. 한-ASEAN FTA 10년,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1. 진행경과 및 의의
      2. 한-ASEAN FTA 주요내용


Ⅱ. 한-ASEAN FTA 10년, 교역 및 활용률 추이
      1. 한-ASEAN FTA 교역 추이
      2. 한-ASEAN FTA 활용률 추이


Ⅲ. 한-ASEAN FTA 활용 성공사례


Ⅳ. 한-ASEAN FTA 활용 애로 및 개선방안


[별첨] 1. 한-ASEAN FTA 국가별 활용 성공사례
[별첨] 2. 한-ASEAN FTA 투자 추이

요       약


□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 로 중요도 및 개방화 니즈가 높았던 한-ASEAN FTA 가 올해로 발효 10 주년을 맞이함


  • ’04년 11월 협상개시 후 ’07년 6월 상품협정, ‘09년 5월 서비스 협정·9월 투자 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 ’17년 6월 상품협정 발효 10주년이 도래


  • ASEAN은 높은성장성, 큰 내수시장, 경쟁국과의 높은 경합도 측면에서 중요도高


  • 한-ASEAN FTA는 경쟁력 높은 공산품 관세철폐, 민감농산물 보호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자유화, 제도개선, 경협사업 논의를 진행 중


□ 한 한-ASEAN FTA 과거 10 년의 성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1) 교역 및 활용률 추이 분석, 2) 활용기업 및 기관 대상 심층인터뷰를 시행


  •  발효 후, 교역규모ㆍ수출입 부문에서의 연평균 증가율 對세계와의 비교, 수출입비중 변화, 수출입 활용률 추이를 검토


  • 53개 바이어, 수출기업, 현지기관을 대상으로 활용전략 및 애로사항 의견 수집


□ 한-ASEAN FTA 는 발효 10 년간 교역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활용률 측면에선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발효 후, 연평균 증가율이 對세계 2.4%, 對ASEAN 5.7%로 나타나 FTA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


  • 수출 비중은 발효 전, 9.9%(’06년)에서 최근 15.0%(’16년)으로 증가, 수입 비중은 발효 전, 9.6%(’06년)에서 최근 10.9%(’16년)으로 증가


  •  발효 후, 수출증가율은 ASEAN6 국가 1.6%, CLMV 국가 13.2%로, 수입증가율은 ASEAN6 국가 -1.8%, CLMV 국가 20.4%로 CLMV의 성과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남


  • 한-ASEAN FTA는 14건 기체결 FTA (싱가포르 제외) 가운데 수출활용률은 최하위(10위, 체결 후 1년 이하 FTA제외), 수입활용률은 중간 순위(7위)를 차지


□ 실제 바이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FTA 를 활용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입 개시 및 확대, 거래선 다변화, 수입업체 FTA 교육을 통한 신규거래창출 등의 성과를 거둠


  •  해외바이어들은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토대로 수입개시 및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른 수입 확대, 가격절감분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제품다양화를 통한 표적시장 확장,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를 창출


  •  우리수출기업은 추가거래선 발굴을 통한 매출확대, 신제품 런칭 기회 창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홍보․교육을 통한 신규거래 발생 등의 효과를 거둠


  • 이때 문화컨텐츠 한류 열풍은 한-ASEAN FTA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 수행


  • 對韓수출기업은 수출개시 및 숨겨진 ASEAN의 고품질 제품 소개에 FTA를 활용


  • 진출기업은 원자재 및 하이엔드 완성품 수입에서의 관세혜택을 투자 확대로 연결


□ 단, 원산지증명서 취득애로, FTA 관련 정보부족, 관세인하효과 미미, 현지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상이한 품목분류 측면에서의 개선을 주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및 수출기업의 비협조, 서류 상의 오류 등의 애로사항이 언급, 발급시스템 개선 및 수출기업의 협조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주문


  • 한국과 달리 ASEAN은 FTA 관련 정보접근성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공동의 홍보사이트 운영, 안내자료 배포, 세미나 개최 등을 건의


  • FTA 발효에도 양허품목이 아니거나 MFN 세율과 비슷한 경우가 다수 존재, 개선협상 또는 양자 FTA 체결을 통한 추가개방화를 제안


  • 비관세장벽과 및 수입규제는 국별 특수성을 감안, 당국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정보 모니터링과 양자 FTA를 통한 구체적 대응방안모색을 모색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적시성 있는 대응을 강조


  • 품목 분류에 있어서는 수출입업체 간 사전적 정보 교류와 양국 부처 간 분류기준 공유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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