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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20.3.12부터 시행합니다


ㅇ 집중관리 사업장 : 밀폐된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ㅇ 주요내용 :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 예방관리,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등


ㅁ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지침을 3월 13일까지 마련ㆍ시행하고, 소관 사업장 등에 대한 감염관리 현장점검 등 지침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 콜센터(고용부), 노래방ㆍPC방ㆍ스포츠센터ㆍ종교시설(문체부), 클럽(식약처), 학원(교육부) 등

- 콜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사업장 지침 시달 및 지도점검 실시하되, 공공콜센터는 운영주체인 정부 부처ㆍ지자체가 지침 시달 및 점검, 업종별 소관이 있는 경우는 담당부처(예를 들어 금융계 콜센터는 금융위, 유통ㆍ제조업 관련 콜센터는 산자부 등)가 지침 시달 및 고용부ㆍ지차제와 함께 점검


ㅇ '소규모 집단발생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시된 사업장 외에도 각 부처별 소관 사업장 등에 대해 감염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안부(중대본 2본부)는 각 부처ㆍ지자체의 집중관리 추진상황 점검ㆍ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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