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목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관련국가 중국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20-08-03 등록일자 2020-08-04
담당자
이재호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8월 3일(월)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 주요경과) 협상기간: ’12.5월~’14.11월, 서명: ’15.6월, 발효: ’15.12.20일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중국측은 첸 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 목적 :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 ’20.8.3.(월) /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27명(중국) 첸 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등 20여명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발효 6년차(‘15.12월 발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하였고, ’19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 되었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 대 세계 교역액(억 달러) : (’18년)11,401 (’19년)10,558 / 대 중국 교역액(억 달러) : (’18년)2,686 (’19년)2,434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➊ (기존 논의사항)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 등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통로를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월 시행)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선점
**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상표법 제4조 및 제19조)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18.7월),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9.12월)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➋ (주요 성과) 양측은 이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 통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년, 관세청) : 수출(32.8%, 1위), 수입(16.9%, 3위)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17년)793→(’18년)1,342→(’19년)2,312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


➌ (현행 의제)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상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現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

※ 금년 4.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출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년도 4.30일~6.13일간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그 밖에, 양측은 제1차 관세위(’17.1월)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하여,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 증명서 품목확대 필요성)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에서 애로를 지속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정보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
국별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율조회 세계HS정보시스템 해외직접투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