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목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 설립

관련국가 우즈베키스탄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정보통신
개최일자 2020-01-30 등록일자 2020-01-29
담당자
정현관 사무관(행정안전부 / 글로벌전자정부과)  


정부,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거점 전자정부 협력센터 우즈벡에 설치
‘한-우즈벡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 30일 타슈켄트에 열어
올해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에도 협력센터 설치. 우리기업 수출 지원


□ 정부가 공공행정 분야 협력강화와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을 담당할 협력센터를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협력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하는 두 번째 협력센터로 본격적인 전자정부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드미트리 로마노비치 리(Dmitry Romanovich Lee) 프로젝트관리청장과 함께 「한국-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이하 전자정부협력센터)」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 전자정부협력센터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샤브캇 미라마나비치(Mirziyoyev Shavkat Miromonovich)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 협의된 의제로 공공행정 분야 협력강화와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 한-우즈벡 전자정부협력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된다.

○ 센터에는 양국에서 파견된 6명(각국별 3명)의 인력과 400만 달러(각국별 200만 US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우즈벡은 프로젝트관리청 주관으로 운영된다.

○ 전자정부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수행,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현지연수, 전자정부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자정부협력센터에 투입된 공동협력사업비와 운영인력이 다른 나라에 설치된 전자정부협력센터보다 2배 이상 투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정도의 협력을 넘어 시범사업용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정부 협력센터 비교


구 분

타국의 전자정부협력센터

한-우즈벡 전자정부협력센터

사업비

200만불(3년간 국가별 100만불)

400만불(3년간 국가별 200만불)
* 우즈벡측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 부담

투입인력

한국(전문가 1명), 상대국(3명)

한국(전문가 3명), 상대국(3명)


□ 행정안전부는 한-우즈벡 전자정부협력센터가 한국형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본격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앞으로 설립되는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교과서로 삼을 방침이다.


○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유럽-세르비아, 아프리카-튀니지, 중남미-파라과이 등에 대륙별 거점역할을 할 전자정부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정부협력센터를 통해 한국 전자정부의 경험과 기술은 물론 서비스까지 전수해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자정부협력센터가 성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델인 만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개요


□ 대상 선정
○ 전자정부협력 MOU 체결국 중 ① 지역별 거점이 될 수 있고, ② 협력관계 및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여건(PCP, 예산, 인력 등)이 마련되어, ③ 성과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


□ 운영 현황
○ 주체 : 대한민국(행정안전부) - 상대국(전자정부소관부처) 공동
○ 장소/운영기간 : 상대국/ 3년
○ 기금출연 : 공동출연(총200만불, 양국에서 각각 미화 100만불*씩)
* 미화100만불 : 1차년도 33만불, 2차년도 33만불, 3차년도 34만불
○ 주요기능 : 전자정부 정책자문, 공동협력사업 수행, 전자정부 경험, 노하우, 정보기술, 인적역량 강화 및 교류 등


□ 추진경과
○ ‘13.03~‘15.12 :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 공동프로젝트 14건, 컨설팅 27건, 인력교류 및 세미나 32건, 기업 진출 지원 23건
○ ‘16.03~‘19.12 :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1년 연장(∼´19년) MOU 체결(´18.9)
- 공동프로젝트 9건, 컨설팅 15건, 인력교류 및 세미나 17건, 기업 진출 지원 17건
○ ‘17.09~‘19.12 : 한-페루, 한-케냐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 (페루) 공동프로젝트 5건, 컨설팅 14건, 인력교류 및 세미나 14건, 기업 진출 지원 16건
- (케냐) 공동프로젝트 5건, 컨설팅 9건, 인력교류 및 세미나 6건, 기업 진출 지원 4건


□ 추진체계

< 전자정부협력센터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협력위원회


부처
(상대국)

지원/감독



지원/감독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상대국
전문기관

공동주관




공동주관


















전자정부협력센터





공동연구,컨설팅,인력교류 등




< 전자정부협력센터 추진체계 >


구 분

역 할


양국정부

○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운영을 지원ּ감독
○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의 주관기관 지정


전자정부

협력위원회

○ 우선 협력대상 분야 선정 및 협력 활동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등의 심의ּ의결 등
○ 양측 고위급 인사로 구성하고 양측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


전문기관

○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관련 모든 활동을 조정 ּ감독
- 우리 측 전문기관은 우리 측 파견인력의 인건비, 공동사업비 등을 부담
- 상대국 전문기관은 시설비, 자국 인력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부담


전자정부

협력센터

○ 전자정부협력센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국의 전자정부 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 제공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
국별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율조회 세계HS정보시스템 해외직접투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