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관련국가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9-11-04 등록일자 2019-11-05
담당자
이수연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상담당관)  
송지현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 통합 가시화

아세안 등과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 신남방 정책 본격화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최신 무역규범 확보를 통해 기업 진출 여건 개선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ㅇ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함

ㅇ 또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 RCEP은 2013.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음




RCEP 챕터 구성


◈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RCEP의 의의


□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됨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

ㅇ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 중위연령('17, UN) :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됨


□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함

ㅇ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내용 】


□ (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ㅇ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됨

ㅇ 또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함

-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챕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함


□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ㅇ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ㅇ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하여 통관분야 원활화를 통한 우리기업들이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

ㅇ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함

ㅇ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함


□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ㅇ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호헤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 향후 계획 】


□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함

ㅇ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RCEP 추진 경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 (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 (ASEAN+6) 논의 진행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 중, 일, 호, 뉴, 인


□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호,뉴,인)으로 구성된 RCEP의 2012.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


□ 2012. 11. 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개시 선언



□ 2013.5월 협상개시 후 2019.11월까지 28차례 공식협상 및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 개최

ㅇ ‘17년 11월 1차 장관회의에서는 ’18년 RCEP 실질타결을 지침

ㅇ ‘18년 11월 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19년 타결을 결의


□ ‘19.11.4일 제3차 정상회의에서 15개국 협정문 타결 및 대부분 시장개방을 마무리했음을 공식 선언



정상성명 비공식 번역본


우리, 아세안 회원국 및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 정상은, 11월 4일 제3차 RCEP 정상회의 계기에 방콕에 모였다.


우리는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한 ‘RCEP 협상 지침 원칙 및 목표(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egotiating the RCEP)'와 'RCEP 협상 개시 공동 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for RCEP)'을 기억하는바, 이를 통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완성하기로 약속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RCEP 협상의 완료는 역내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근로자, 생산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역내 가치사슬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RCEP은 역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주춧돌로서, 역내 미래 성장 전망을 크게 밝히고,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2013년에 개시된 RCEP 협상 결과에 대한 장관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15개 RCEP 참여국이 모든 20개 챕터*에 대한 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모든 시장개방 쟁점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한편, 2020년 서명을 위해 법률검토를 개시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인도는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핵심 이슈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상호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이러한 핵심 이슈를 해소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인도의 최종 결정은 이러한 이슈의 만족할만한 해결에 달려 있다.



정상성명 원문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4 November 2019, Bangkok, Thailand


We,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and New Zealand, gathered on 4 November 2019 in Bangkok, Thailand, on the occasion of the 3rd RCEP Summit.

We recalled our Joint Declaration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for the RCEP issued in Phnom Penh, Cambodia, in 2012, as well as the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egotiating the RCEP that we endorsed, in which we committed to achieve a modern, comprehensive, high-quality, and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gainst the backdrop of a fast-changing global environment, the completion of the RCEP negotiations will demonstrate our collective commitment to an open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across the region. We are negotiating an Agreement intended to further expand and deepen regional value chains for the benefits of our businesses, inclu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well as our workers, producers, and consumers. RCEP will significantly boost the region’s future growth prospects and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global economy, while serving as a supporting pillar to a stro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promoting development in economies across the region.

We welcomed the report presented by Ministers on the outcomes of the RCEP negotiations, which commenced in 2013.

We noted 15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concluded text-based negotiations for all 20 chapters and essentially all their market access issues; and tasked legal scrubbing by them to commence for signing in 2020.

India has significant outstanding issues, which remain unresolved. All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resolve these outstanding issues in a mutually satisfactory way. India’s final decision will depend on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se issues.


___________________
i Chapters on: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Trade in Goods; 3) Rules of Origin, including Annex on Product Specific Rules; 4)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7) Trade Remedies; 8) Trade in Services, including Annexes on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Professional Services; 9) Movement of Natural Persons; 10) Investment; 11) Intellectual Property; 12) Electronic Commerce; 13) Competition; 14)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5)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6) Government Procurement; 17) General Provisions and Exceptions; 18) Institutional Provisions; 19) Dispute Settlement; and 20) Final Provision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신흥시장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 기대

산업부 장관, RCEP 및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산관학(産官學)

간담회로 "신남방 정책" 추진에 박차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의 협정문 타결(11.4) 계기,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행사 개요 : ‘19. 11. 5(화) 14:00~15:0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정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 (산업계)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문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최석영 前 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장

ㅇ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RCEP 정상회의(11.4, 방콕) 계기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의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최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19.11.4(월),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상품·서

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ㅇ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20년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편, 10월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니 CEPA의 경우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동시에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


□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11.4)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되어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ㅇ 첫째,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함

ㅇ 둘째,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함

ㅇ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함

ㅇ 넷째,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이어서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 계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ㅇ 또한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ㅇ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ㅇ 또한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RCEP 및 신남방 FTA 산관학 간담회 개요


1. 개최 배경

ㅇ RCEP(11.4, RCEP 정상회의 계기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10.16, 실질타결 선언) 등 신남방 FTA 관련 업계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ㅇ RCEP 정상회의 결과 및 의의,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을 산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국내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


2. 회의 개요

ㅇ 일 시 : 11월 5일(화) 14:00-15:00

ㅇ 장 소 :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F)

ㅇ 참석자

- 정부 및 공공기관(3)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KOTRA, 무역보험공사

- 산업계(7) :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견기업협회, 컨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문가(4)

이재영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석영 前 대사(前 주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동국대학교 교수(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국제공정무역학회장)


3. 진행 순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 ~ 14:05

모두 말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05 ~ 14:20

「RCEP 협정문 타결 및 신남방 FTA
동향과 추진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14:20 ~ 14:55

자유토론

업계, 전문가,
정부, 공공기관

14:55 ~ 15:00

마무리 말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련자료
댓글 운영정책
  • 댓글입력
댓글목록 0개
  • 댓글이 없습니다.
국별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율조회 세계HS정보시스템 해외직접투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