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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관련국가 인도네시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9-10-16 등록일자 2019-10-17
담당자
권순목 서기관(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세계 인구 4위, 2.7억명의 인니 시장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본격화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여건 향상


자동차, 문화컨텐츠, 인프라 등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10.16.(수) 인도네시아(인니) 땅그랑(자카르타 인근)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면서

“금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힘



【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


상품 시장개방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

※ 전체 수준: (우리)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5%, 97.3%(인니)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3.0%, 97.0%-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량제한 금지 의무, 예측가능한 수입허가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

또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인니가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❷ 서비스‧투자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

* 양국은 서비스 분류기준 상 총155개 소분야 중 각 100개 이상 양허 제공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內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금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시, 우리 업체에게는 최소한 CEPA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 양국은 ‘인력이동 부속서’상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적정 교육 및 자격을 획득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전문직) 분야를 상호 양허함
** 예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등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함

* MFN : 제3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제공시 이를 상대국 투자자에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


❸ 협 력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ementing Arrangement)의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한-인니 CEPA의 의의 】


❶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현 정부 들어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는 아세안중 첫 정상 순방국가(‘17.11월)이자 최근 개시(재개)한 對아세안 양자 협상 중에서 첫 번째로 결실을 맺는 대상이 되었음
이로서 현 정부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이스라엘 FTA 최종타결(’19.8월), 한-영 FTA 정식서명(‘19.8월), 한-중미 FTA 발효(‘19.10월)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임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확인된 시장임

* 필리핀‧베트남 및 태국 인구의 합계(약 2.7억명)와 유사한 수준


이번 한-인니 CEPA 타결은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❷ 상품 시장접근 개선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한-아세안 FTA(‘07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니측은 상호주의 적용* 등으로 80.1%의 상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CEPA를 통해 93%까지 개방 수준을 높였음

* 인니측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합의했더라도 우리가 同 품목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경우 한국산에 대해 관세 부과(총 793개)


또한, 인니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으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에도 경쟁국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여 인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❸ 협력 강화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


이를 통해 향후 인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요 산업육성·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엶

양국은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인니에 투자‧진출 시에도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교육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활용키로 하였음


【 향후 계획 】


최종타결 :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이후 절차 :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킨다는 계획임

※ 한-인니 CEPA 실질타결 공동선언식 행사 사진은 행사 종료 직후(현지시간 16일 14:00, 한국시간 16:00, 잠정) 송부 예정


.


한-인도네시아 교역·투자 현황


1. 교 역

□ (교역규모) ‘18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불로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 (수출 88.3억불(14위), 수입 111.6억불(12위))

*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18,억불): ①베트남 683, ②인니 200, ③싱가폴 198

ㅇ 양국간 교역액은 ’11년 최대 300억불 이후 감소하여 ‘16년 149억불 규모로 축소. ’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18년 200억불 달성


< 한·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Q

수 출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3,927
(△12.9)

수 입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4,732
(△11.3)

무역수지

△3,652

△1,721

△1,622

△905

△978

△1,676

△1,167

△2,328

△805

총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8,659


□ (수출입동향) 양국 주요 교역품목 중심의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18년 對인니 수출 88.3억불(5.1%증가), 수입 111.6억불(16.6%증가) 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주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39.1%를 차지

* 주요 수출증감 품목(‘18년, 전년대비) : 석유제품(371백만불), 합성수지(93백만불) 철강판(△79백만불), 선박해양구조물(△327백만불)

ㅇ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를 차지


<·인니 품목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 출 ('18년)

수 입 ('18년)

품목명

금 액

증가율

품목명

금 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333

38.5

석 탄

2,586

1.0

2

철강판

629

△11.1

천연가스

1,498

19.6

3

합성수지

570

19.3

동 광

699

96.1

4

편직물

482

△7.2

의 류

633

14.9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8

△42.7

원 유

563

25.7


총 계

3,452

-

총 계

5,979

-


2. 투 자

□ (투자규모) ‘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불로 '18년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3위)

* 對ASEAN 투자순위(‘17년 억불) : ①베트남 24 ②싱가폴 14 ③인니 7.5

* 인니측 통계 기준 투자순위(‘18년 투자액, 억불) : ①싱가폴 92 ②일본 50 ③중국 24 ④ 홍콩 20 ⑤말련 18 ⑥한국 16 ⑦미국 12 ⑧버진아일랜드10 등 順

ㅇ ‘18년 기준 인니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억불 규모


< 연도별 한-인니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 계

한 국 의
對 인 니
투 자

1,431
(521)

1,011
(427)

617
(426)

821
(377)

846
(322)

723
(289)

754
(354)

745
(402)

<2Q >
394
(199)

<’68~’19.2Q>
16,136
(7,050)

인 니 의
對 한 국
투 자

6.24
(11)

68.27
(9)

9.16
(6)

55.63
(11)

0.88
(7)

3.7
(8)

1,051
(11)

10.38
(5)

<3Q >
300
(2)

<’85~’19.3Q>
2,388
(165)


□ (투자현황) 對인니 투자는 7∼80년대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이 주종

ㅇ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10년~), 한국 타이어(‘13년~), 삼성전자 휴대폰(’13년~)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

* 업종별 투자 : ①제조업(78억불, 49.7%), ②광업(30억불, 19.1%), ③금융보험(16억불, 10.2%), ④농림어업(7.4억불, 4.7%), ⑤도소매업(6.9억불, 4.4%), ⑥전기가스업(5.6억불, 3.6%) 順

* 업종별 기업수(개사) : 도소매(472), 의류·섬유(454), 음식점(101), 전자부품(94), 기계부품(57), 금속(54), IT통신(50), 광업(46), 관광(42), 가죽피혁(33) 등 順


주요 투자기업 (투자액 기준, 10대 기업)


① 포스코 (철강생산)
③ CJ인니 (식품·영화)
⑤ SK (윤활유)
⑦ 윈텍스타일 (섬유)
⑨ 삼탄 (천연가스)

② 한국타이어 (타이어 공장)
④ 코린도그룹 (목재·제지)
⑥ LG상사 (석탄·팜오일)
⑧ 중부발전 (발전소 운영)
⑩ 대상 (조미료)



한-인니 CEPA 추진 경과


□ '11.5~11월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11.7월), 제2차 회의('11.9월), 제3차 회의('11.10월)

□ '11.11월한-인니 CEPA 공청회 개최

□ '12.3월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 ‘12.3월 협상 개시하여 7차 협상(’14.2월)까지 진행후 중단

□ ‘18.9월 인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 양국 정상간 CEPA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후, 장관/고위급간 협의 지속

□ ‘19.2월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자카르타) 계기 양국 통상장관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 재개 공식 선언

ㅇ 높은 수준의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 목표

□ ‘19.4월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ㅇ 조기 타결 위해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집중 협상키로 합의

□ ‘19.6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니 자카르타)

□ '19.8월 한-인니 CEPA 제9차 협상 개최(제주)

□ '19.10월한-인니 CEPA 제10차 협상 개최(발리)

□ '19.10.16 양국 통상장관간 실질타결 선언(자카르타)



한-인니 CEPA 공동 프레스용 선언문



JOINT PRESS STATEMENT
BY THE MINISTER FOR TRADE OF THE REPUBLIC OF KROEA
AND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angerang, 16 October 2019


The Minister for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 Yoo Myung-Hee and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 Enggartiasto Lukita met on 16 October 2019 in Tangerang, Indonesia. The two Ministers announced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the Korea-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I-CEPA) negotiations.


After concluded the 10th round of negotiation, both sides have agreed that the outcomes of Korea-Indonesia CEPA negotiations have been completed in principle. The two sides further agreed that the final conclusion of Korea-Indonesia CEPA negotiations will be declared jointly on the occasion of presidential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greement aims of achieving a comprehensive and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Indonesia by facilitating further the expansion of existing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a view to increase the economic growth in the two countries and promote partnership to benefit from an increasingly integrated global economy.


It will also develop areas of potential mutual complementarity and further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 toward enhanced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by improving the cross-border flows of goods, services, people and investment. The Agreement will als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thus contributing to the further enhancement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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