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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관련국가 인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무역·투자
개최일자 2019-06-12 등록일자 2019-06-14
담당자
양서진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통상법무기획과)  
정재욱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개최
양국 가격약속·우회덤핑 제도소개,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6.12(수)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주요 수출기업, 인도 상무부 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의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를 개최함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19. 6. 12 (수) 10:00 ∼ 17:00 / 인도 뉴델리 (Ashok Hotel)
수석대표 (한)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인)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 총국장
* 우리측 대표단 : 무역위원회, 신통상전략실 실무자 등 총 6명
주요 참석자 우리측 현지지상사, 인도측 정부 관계자(무역구제총국, 재무부, 상공부 등), 산학연 교수·전문가, 인도 주요 수출기업 등 총80여명




금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 (MOU) *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가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양국 교역 확대의 기반을 다지려는 인도측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18.7월 정상 순방계기,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 정례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한 MOU체결(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 MOU 제5항 : “양측은 필요시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양측의 조사기술 및 관행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동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개최된 양국간 무역구제협력회의 (‘18.9.6) 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 (Sunil Kumar) 총국장(차관보급)은 동 협력회의가 상호 제도운영 경험과 조사기술을 배울 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 바 있음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은 오전·오후 全日에 걸쳐 각각 가격약속 제도*와우회덤핑** 방지조치에 대한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소개하고 양측 발표자와 분야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함
 

* 반덤핑관세 부과이전 수출기업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의 합의
**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


우리측은 가격약속 제도가 무역구제 조사당국과 관련 기업에게 모두 유리 (win-win) 할 수 있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인도측도 동 제도 활용시 한 해 평균 35∼40건의 조사를 위한 행정적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각국의 우회덤핑 방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 당국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세미나에 앞서 양측은 수석대표간 양자면담*을 가지고 인도측 수입 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함
 

* 인도는 대한 수입규제 2위 국가로서 현재 철강, 화학 등 품목을 중심으로 27건의 한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의 반덤핑 조치가 조사중
** 주요국 對韓 수입규제 현황 ①미국(37건), ②인도(27건), ③중국(12건), ④터키(14건) 등


동 면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관련, ①장기부과 조치의 철회, ②진행중인 조사의 공정한 진행 등 수입규제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함

이 외에도, 우리측은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제2차 무역구제협력회의 서울 개최를 인도측에 제안함


양측은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이 양국이 조치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또한, 향후에도 무역구제 분야 세미나와 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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