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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 삼계탕, 아랍에미리트(UAE) 첫 수출 개시

관련국가 아랍에미리트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축산식품
개최일자 2019-03-22 등록일자 2019-03-22
담당자
김지호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한·UAE간 위생조건 합의 후, 수출 작업장 등록 및 할랄 인증 완료




주 요 내 용


한·UAE 정부 간 축산물(삼계탕 등 6종) 검역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것이며, 향후 걸프지역 등 중동시장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


농식품부는 ‘15.3월부터 UAE 정부와 검역 협의를 진행, 우리 축산물(삼계탕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 조건에 합의(’18.1.4)하였고, 이후 수출작업장** 승인절차와 할랄 인증이 완료되어 첫 수출 개시


* 쇠고기·양고기·염소고기 등과 가금육(닭고기·오리고기) 및 그것을 가열한 축산물
** UAE 정부 승인 및 할랄인증 작업장 : 자연일가(경기 파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해(‘18.1.4.)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하였고,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22일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약 1톤)이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수출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17년말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하였고, ’18.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신선육은 UAE 정부가 각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승인, 열처리 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 후 UAE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한-UAE간 수출 축산물 검역협상 및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15.3월, VIP 중동 4개국* 순방, 할랄 시장 수출 활성화 분위기 조성
*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 할랄 시장 허브인 UAE와 “농업 및 할랄 식품 협력(MOU) 체결”
○ 농식품부, 할랄 수출 전담팀 구성(‘16.4) 및 주UAE대사관에 농무관 파견(‘16.8)


‘15.3, 농식품부, UAE의 축산물 수입검역조건 등 정보 파악 개시(외교부 협조)


‘16.10, 농식품부, UAE에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 허용 요청


‘16.10.18, 주한UAE대사관(농무관)-UAE 기후변화환경부 동물위생검역과장 면담, 원만한 절차 진행 협조 요청


‘16.12, UAE 측, 가축위생설문서 및 관련 검역조건 제공


‘17.4~5, UAE 측에 세부 검역조건 문의 및 검역증 서식안 제안


‘17.7.4, 주한UAE대사관(농무관)-UAE 기후변화환경부 동물위생검역과장 면담, 세부 검역조건 및 절차 등 확인


‘17.9월, 농식품부, UAE 측에 설문 답변서* 제공 및 검역증 서식 수정안 제안
* 한국의 구제역, AI 등 동물 위생정보(발생현황, 방역조치, 주관당국, 법령 등)


‘17.12.18, 주한UAE대사관(농무관)-UAE 기후변화환경부 동물위생검역과장 면담, UAE 측 진행상황 및 세부 검역조건 등 확인


‘18.1.4, UAE 측, 한국산 신선육(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이들 열처리 제품에 대한 수입이 승인되었음을 통보(주한UAE대사관)
* 단, UAE 할랄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육의 경우에는 개별 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한 UAE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18.1.15, 농식품부, 국내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UAE 수출검역조건 알림
* 식약처, 검역본부, aT,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등


‘18.4.5, 수출작업장(자연일가) 등록 및 할랄 인증 등 문의 관련 서한 송부


‘18.5.10.~5.12. 수출작업장(자연일가 도계장)에 대한 UAE 측 현지실사


‘18.6.10, UAE 측, 수출작업장(자연일가 도계장) 승인 통보(1년 단위 자동갱신)
* 수출조건 협의 및 작업장 승인완료로 수출은 가능하나 수출단가 등 사유로 현재까지 수출물량은 없음

※ 모바일 자료사진 : 한-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파트너십 2018.3.26

보도자료
관련정보
[합의내용] 한-UAE 농업 협력 MOU
[합의내용] 한-UAE 할랄식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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