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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관련국가 인도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산업·통상
개최일자 2018-09-06 등록일자 2018-09-13
담당자
김영재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양국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 6.(목)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요


목적 ‘18.7월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 및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방안 협의

* 금년 7월초 정상 순방계기,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한 MOU 체결(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 장관)

일시/장소 ‘18.9.6(목) 11:00∼ / 인도 뉴델리(상공부)

수석대표 (한국)권오정 무역조사실장*, (인도)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장
* (한국 대표단) 무역위원회, 신통상질서협력관실 등 7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 9.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첫 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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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①NBR(‘95~), ②아크릴 섬유(Acrylic Fiber)(’96~), ③가성소다(Caustic Soda) (‘02~), ④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02~), ⑤아세톤(Acetone)(‘07~), ⑥고무노화방지제(6PPD)(’07~) 등

** ①EVA Sheet, ② Epoxy Resin, ③Sun/Dust Control Film 등 3건


이 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하는 제도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협력회의에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이 협력회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불' 달성을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간 첫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향후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확대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도 對韓 수입규제 현황 (8월말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29건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對韓 수입규제 순위(건) : ① 미국(40), ②인도(29), ③터키(17), ④중국(15), ⑤캐나다(12)


조사 중 - 품목 : 3건 / 건수 3건(AD 3건)


연번

품목명

품목

유형

조사개시일

피제소국

1

EVA시트
(태양광용 필름)

화학

AD

’18.4.5

한국

2

에폭시 수지
(산업용 접착제)

화학

AD

’18.4.4

한국, 중국, 태국, 대만, EU

3

Sun/Dust Control Film

화학

AD

’18.1.17

한국, 중국, 대만, 홍콩

* 반덤핑 : AD / 상계관세 : CVD / 세이프가드 : SG


규제 중 - 품목 : 26건 / 건수 : 26건(AD 24건, SG 2건)


연번

품목

규제내용

품목

유형

확정조치

연장일

1

태양광 모듈

년:25%, 2년차 6개월간 20%,

2년차 6개월후 15%

전자

SG

‘18.7.16

-

2

TDI
(폴리우레탄 원료)

0.22 USD/KG

화학

AD

‘17.12.14

-

3

냉연강판

576 USD/MT

철강

AD

‘17.4.10

-

4

열연후판

478∼561 USD/MT

철강

AD

‘17.4.10

-

5

냉연강판

5.39∼13.44%

철강

AD

‘17.8.18

-

6

스판덱스

1.9 USD/KG

섬유

AD

‘17.5.3

-

7

과산화수소
(산화제·표백제 원료)

46.16 USD/MT

화학

AD

‘17.2.16

-

8

SBR고무 (합성고무)

28.68∼64.00 USD/TON

화학

AD

‘17.7.12

-

9

후판

1년:10%, 2년:8%, 3년:6%

철강

SG

‘16.11.23

-

10

엑틸헥사놀
(공업용 알콜)

15.55 USD/MT

화학

AD

‘16.2.18

-

11

페놀
(살균제 원료)

77.19%

화학

AD

‘16.1.12

-

12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180USD/MT

철강

AD

‘15.3.9

-

13

고순도 테레프탈산
(PET 원료)

23.61∼78.28USD/MT

화학

AD

‘15.4.7

-

14

질산나트륨
(비료 원료)

117.20USD/MT

화학

AD

‘14.11.12

-

15

알루미늄 휠

1.18USD/KG

기타

AD

‘14.6.9

-

16

염화메탄
(합성고무 원료)

0.21USD/KG

화학

AD

‘15.4.2

-

17

무수프탈산
(플라스틱 원료)

91.12USD/MT

화학

AD

‘12.12.24

-

18

PVC 레진
(포장용필름 원료)

379USD/MT

화학

AD

‘11.5.2

‘16.4.26

19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62.61∼234.98USD/MT

철강

AD

‘09.11.24

'15.10.12

20

인산
(비료·세제 원료)

162.52USD/MT

화학

AD

‘09.11.11

‘15.6.19

21

고무노화방지제

36.23∼42.99INR/kg

화학

AD

‘08.10.10

‘13.7.5

22

아세톤

79.75USD/MT

화학

AD

‘08.5.9

‘15.2.18

23

탄산칼륨
(광학유리 원료)

153USD/MT

화학

AD

‘04.1.16

‘15.8.12

24

가성소다
(인조섬유·화학약품 원료)

48.39USD/MT

화학

AD

‘03.8.4

‘15.6.18

25

아크릴섬유
(합성섬유)

270USD/MT

섬유

AD

‘97.3.31

‘15.3.23

26

NBR 고무
(합성고무)

57∼85 USD/MT

화학

AD

‘97.1.31

‘15.6.30


한국의 對인도 수입규제 현황 (8월말기준)


한국의 對인도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철강·화학제품 반덤핑 위주


조사 중 : 1개 품목 / 1건 (AD 1건)


연번

품목명

품목

유형

구분

조사개시일

비고

1

초산에틸

화학

AD

1차 재심

'18.7.10.



규제 중 - 품목 : 4건 / 건수 : 4건(AD 4건)


연번

품목명

품목

유형

구분

원심관세

부과일

최종조치내용

총기간

기간

부과기간

규제내용

1

초산에틸

화학

AD

원심

'15.11.19.

3년

'15.11.19∼'19.11.18

관세부과
8.56∼19.84%


2

PET필름

화학

AD

2차 재심

'08.10.27.

3년

'16. 1.13∼'19. 1.12

관세부과
12.92%

10년이상

3

스테인레스
스틸바

제철/금속

AD

3차재심

'04.7.30.

3년

'17. 6. 2∼'20. 6. 1

관세부과
3.56∼15.39%

10년이상

4

페로실리코망간

제철/금속

AD

원심

'17.11.29.

5년

'17.11.29∼'22.11.28

관세부과
7.48∼19.06%


※ 총기간은 원심관세부과연도 기준으로 5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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