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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UAE 산업·투자, 친환경산업, 원전, 석유·가스 분야 MOU

합의기관(국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한수원 합의기관(해외) 연방정부 기후변화환경부 ADNOC ENEC-Nawah
관련국가 아랍에미리트 분야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산업·통상
합의일자 2019-02-27 장소
담당자
박혜영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수출진흥과)  
문광섭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이영희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정석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환경과)  


UAE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 계기,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산업·투자, 친환경산업, 원전, 석유
·가스 분야 MOU 등

총 7건의 합의문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UAE의 실권자인 「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Mohammed bin Zayed Al-Nahyan)」 아부다비 왕세제의 한국 방문 계기에, 산업․ 투자, 원전 등 등 에 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하메드 왕세제의 은 방한은 ‘18.3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이후 약 1년만의 답방이자 ’14.2월 이후 모하메드 왕세자의 5년만의 방한으로,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8.3 월) ’ 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방한 주요 결과 ]
 

산업·투자 협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알자베르 아랍에미리트 국무장관과 “산업·투자 협력 양해각서”(MOU) 에 서명하고,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 △ 아랍에미리트 내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지원 등을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회의와 투자 협력 쇼 로드쇼 개최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친환경 산업 협력
또한, 성 장관은 알 제요우디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환경부장관과 “청정생산 및 생태 산업개발 협력 *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 (청정생산) 개별 기업단위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활동
(생태산업개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 폐에너지를 재활용·재이용하여 인근 기업 또는 지역에 연계하는 친환경 개발 방법


△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에 관한 우수사례 공유, △워크샵 등을 통한 전문가 교류,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 작업반 (Joint Working Committee) 설치 등을 합의했다. 향후, 양 부처는 공동작업반을 통해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Plan of Actions) 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원전 협력 강화
이번 왕세제 방한계기, 양국 원전업계는 ➊ 바라카 원전 운영준비를 위한 지원 협력과 ➋ 원전 안전 보안 품질 등 협력에 상호 합의하고, ‘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 시운전 운영을 위한 협력 선언문’ * 을 채택했다.
* Charter for BNPP Unit 1 Fuel Load, Commissioning and Operations
: (韓)한전 한수원 KPS 등 - (UAE)ENEC BOC사업법인 Nawah운영법인 등 참여


선언문은 한국전력공사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ENEC) 가 양국 업계를 대표해 서명했으나, 바라카 사업에 참여중인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케 이피에스(KPS) 등 팀코리아와 바라카 사업법인(BOC) 나와(Nawah) * 등도 대거 참석해 구체적 협력내용에 합의했다.
* BOC(Barakah One Company): 바라카 사업법인 / Nawah Energy: 바라카 운영법인


양국 원전업계는 △인적자원 역량강화, △바라카 원전 운영기준 수립, △현장교훈 공유, △장기적 운영지원, △운영허가 취득 등 1호기 연료 장전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준비에 상호간 적극적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 업계는 바라카 원전사업을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수준의 원전안전, 보안 품질 확보를 위한 적극적 협력에 합의했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을 맞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에스(GS) 에너지, 에스케이(SK)건설 등 국내 유관기관들도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유전·가스전 개발 및 탐사 원유저장시설 설 건설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반도체, 5G 등 신산업 분야 협력

2.27.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제3 국 공동진출, △ 반도체 관련 성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합의하였다.


평 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양해각서(UAE) 양국은 산업·투자, 친환경 분야, 원전, 석유·가스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 지신산업 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계기 체결된 합의문건 주요내용


※ MOU 체결 일시/장소 : ’19. 2. 27. (수) 12:00 ~ 12:15 청와대
※ 원전분야 협력 선언문 : ’19. 2. 25. (월) 포시즌스 호텔(서울)(旣체결)


산업부 소관 목록 : MOU 6건, 협력선언문 1건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계기 체결된 합의문건 주요내용

구분

제 목


내 용

서명기관

정부

➊ 산업·투자

협력


• (내용) 양국간 산업협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 및 투자로드쇼 등 개최
• (의의) 우리기업 UAE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 지원

(韓) 산업통상자원부
(UAE) 연방정부

➋ 친환경산업

협력


• (내용)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협력을 통한 양국 친환경 산업 활성화
• (의의) 우리기업 UAE 친환경 시장 개척 및 선점

(韓) 산업통상자원부
(UAE) 기후변화환경부

기관

➌ 석유분야

협력


• (내용) 유전탐사개발 및 원유비축사업분야 협력 확대
• (의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및 ADNOC와 협력강화

(韓) 한국석유공사
(UAE) ADNOC

➍ 가스분야

협력


• (내용) 가스전탐사개발 및 LNG 마케팅 협력
• (의의) UAE와 잠재적 협력 기회 발굴

(韓)한국가스공사
(UAE)ADNOC

기업

➎ 석유·가스

분야 협력


• (내용)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및 LNG 마케팅 등 협력 확대
• (의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및 ADNOC와 협력강화

(韓) GS에너지
(UAE) ADNOC

➏ 프로젝트

협력


• (내용) 원유저장 시설 등 건설 관련 협력
• (의의) 프로젝트 추진 협력 원활화

(韓) SK건설
(UAE) ADNOC

➐ 원전 협력

(협력선언문)


• (내용) 1호기 성공적 연료 장전 지원, Nawah 운영준비 협력
• (의의) 바라카 원전의 원활한 준공을 위한 협력 강화

(韓) 한전-한수원
(UAE) ENEC-Nawah




한-UAE 정상회담 계기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Anwar Gargash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한-UAE 정상회담(’19.2.27, 서울)을 계기로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하 “조약”)에 서명하였음


ㅇ (개정이유) 이번 개정은 ①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②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한 것임


ㅇ (협상경과)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17.2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만에 타결하였음

* (’03년) 제정 → (’17.2월) 개정 제1차 협상 → (’18.7월) 개정 제2차 협상 → (’18.12월) 개정 제3차 협상 및 가서명 → (’19.2.27.) 개정협약 서명


□ 오늘 서명한 조약은 향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용료 소득) 과세권을 조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세율: 10%)

*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 현행: (배당)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 10%


② (주식 양도소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과세(세율: 10%)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③ (조세정보교환)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하여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대상에 포함


④ (상호합의*)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 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가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국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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