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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합의기관(국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합의기관(해외) 항만공사 외
관련국가 카타르 분야 해양수산
합의일자 2019-01-28 장소
담당자
김도순 사무관(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강선심 과장(부산항만공사)  
곽도진 주무관(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한-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위해 손잡다
카타르와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 수산·양식분야 협력 ▲ 해기사면허 인정 ▲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 ①주요 프로젝트(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를 통한 식량 확보, ②신도하항(New Doha Port)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③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카타르 간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모습.



양해각서 체결 주요내용


수산·양식 협력 MOU

(목적) 한-카타르간 수산·양식 분야 공동연구 및 산업 협력 촉진

(협력범위) ① 친환경 어획기술 등 어업과 자원평가 분야 협업, ②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③ 수산물 위생·가공·공급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④ 양식 분야 연구·개발협력, ⑤ 공동 관심사업 이행 등


해기사면허 인정 MOU

(목적) 선원의 해기 교육 및 훈련과 선원의 해기 면허를 인정

(주요내용) ① 선원의 건강진단서, 해기사 면허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인정, ②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관한 정보제공, ③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통보, ④상호 방문·점검 및 보류·취소·철회 요건에 관한 사항


항만협력 MOU

(목적) 부산항 - 카타르 항만 간 항만분야 교류‧협력기반 마련

(내용) ① 항만 운영·관리 관련 기술 협력, ② 항만인력 교육훈련 협력 및 인사교류 프로그램 운영, ③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및 사례 공유, ④ 항만시스템 관련 정보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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