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프랑스 진출 쉽게 한다
한국·프랑스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와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AS)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7월)
또한, 지난 7월에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금융분야 혁신에 적극 대응 중
한편, 프랑스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건전성감독원(ACPR)내 전담부서인 FIU(Fintech Innovation Unit)를 구성(‘16.6월)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ㆍ인가 절차의 안내 및 지도,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영향 분석 등 핀테크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10.13일~16일)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2. 업무협약 주요내용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은 상호주의에 의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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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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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①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②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
또한,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
3. 기대 효과
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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