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주요 내용
□ 한-UAE CEPA는 상품·서비스·정부조달 등 총 19개 협정문으로 구성
ㅇ 상품: 상품, 원산지(PSR 포함),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ㅇ 서비스: 서비스, 디지털 무역
ㅇ 규범: 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지재권, 동식물검역(SPS)
ㅇ 협력: 경제협력, 중소기업, 투자 원활화 협력
ㅇ 총칙: 서문, 최초규정, 최종규정, 협정의 운영, 예외, 분쟁해결
□ (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 92.8%, UAE 91.2% 관세 철폐(최장 10년)
ㅇ 수출: 우리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과 농축수산물 등에서 UAE와CEPA를 미체결한 미·일· U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기대
- 자동차(5% 관세를 10년간 철폐): 수요가 급증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도 포함,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차 시장확대
ㅇ 수입: 원유(3% 관세를 10년간 철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우리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원가 경쟁력 기대
ㅇ 주요 품목 양허 현황
- 한국
자유화율: 품목수 92.8% 수입액 72.2%
UAE산 원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알루미늄선, 대추야자 등
- UAE
자유화율: 품목수 91.2% 수입액 82.0%
한국산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철도차량부품, 에어컨 등
□ (서비스) 온라인게임(UAE 최초 개방), 의료서비스(UAE 가장 높은수준) 등 우리 관심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확보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UAE와 GPA 유사수준의 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조달 시장 진출 기회확대
□ (원산지)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우리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ㅇ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식품 가공품 생산시에는 역내산재료만 사용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
□ (협력) 에너지·자원(UAE CEPA 최초), 바이오 경제(우리 FTA 최초),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분야별 부속서를포함
□ (디지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허용 등으로 UAE에 진출한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 가능
□ (지재권)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보호규범 및 온라인상 지재권침해집행 강화* 등 UAE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 규범에 합의 * 유명상표 보호 및 구제조치 의무 강화, 악의적 상표 등록 거절, 부분디자인 보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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