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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관련국가 아랍에미리트
보도일자 2024-04-05 언론사
뉴시스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외교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사무관 강정현(외교부 / 통상분쟁대응과)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5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협정문 보기



협정문 한글 번역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참여마당-의견접수란 서식 참조하여 

4월 15일 월요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및 접수처 : 통상분쟁대응과 강정현 사무관 jung1210@korea.kr




「한-UAE CEPA」 주요 내용


□ 한-UAE CEPA는 상품·서비스·정부조달 등 총 19개 협정문으로 구성

ㅇ 상품: 상품, 원산지(PSR 포함),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ㅇ 서비스: 서비스, 디지털 무역 

ㅇ 규범: 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지재권, 동식물검역(SPS) 

ㅇ 협력: 경제협력, 중소기업, 투자 원활화 협력 

ㅇ 총칙: 서문, 최초규정, 최종규정, 협정의 운영, 예외, 분쟁해결


□ (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 92.8%, UAE 91.2% 관세 철폐(최장 10년) 

ㅇ 수출: 우리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과 농축수산물 등에서 UAE와CEPA를 미체결한 미·일· U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기대

- 자동차(5% 관세를 10년간 철폐): 수요가 급증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도 포함,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차 시장확대

ㅇ 수입: 원유(3% 관세를 10년간 철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우리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원가 경쟁력 기대

ㅇ 주요 품목 양허 현황

- 한국

자유화율: 품목수 92.8% 수입액 72.2% 

UAE산 원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알루미늄선, 대추야자 등

- UAE 

유화율: 품목수 91.2% 수입액 82.0% 

국산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철도차량부품, 에어컨 등


□ (서비스) 온라인게임(UAE 최초 개방), 의료서비스(UAE 가장 높은수준) 등 우리 관심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확보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UAE와 GPA 유사수준의 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조달 시장 진출 기회확대 


□ (원산지)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우리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ㅇ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식품 가공품 생산시에는 역내산재료만 사용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 


□ (협력) 에너지·자원(UAE CEPA 최초), 바이오 경제(우리 FTA 최초),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분야별 부속서를포함


□ (디지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허용 등으로 UAE에 진출한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 가능


□ (지재권)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보호규범 및 온라인상 지재권침해집행 강화* 등 UAE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 규범에 합의 * 유명상표 보호 및 구제조치 의무 강화, 악의적 상표 등록 거절, 부분디자인 보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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