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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개정의정서 ’19.1.1. 발효

관련국가 미국
보도일자 2018-12-31 언론사
한국경제
담당자
포털관리자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한국경제


한·미 FTA 개정의정서 ’19.1.1. 발효


‘18.12.7(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19.1.1(화)부로 발효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19.1.1(화) 교환함에 따른 것임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한‧미 FTA 개정협상은 ‘18.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24 원칙적 합의, 9.24 정식서명을 거쳐, 12.7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음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8.12.31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음




개정협상 주요 내용


√ (ISDS)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 (섬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 (화물자동차) 美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 (자동차) ①(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5만대), ②(환경기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17.8.22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4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12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17.11.10)/제 2차(‘17.12.1) 공청회, 국회보고(‘17.12.18) 등


‘18.1.5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1.31~2.1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한국)


‘18.3.15~16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3.24‘원칙적 합의’ 도출


‘18.9.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18.9.24정식서명(미국)


‘18.10.2통상절차법(제12조*)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서명 후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18.10.12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18.10.15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18.11.12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18.11.29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18.12.7국회 본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

 

 원산지 검증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 모바일 자료사진 : 2018.9.24   한미 FTA 관련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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