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
원산지 검증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 모바일 자료사진 : 2018.9.24 한미 FTA 관련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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