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우즈베키스탄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
관련국가 |
우즈베키스탄
| 분야 |
산업·통상 |
담당자 |
관보게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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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10-19 |
국문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영문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TASHKENT ON FEBRUARY 11, 1998
발효일
2020년 10월 18일 (조약 제2461 호)
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KAMILOV Abdulaziz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10월 18일자로 발효될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 출처 : 기획재정부
* 모바일 자료사진 : 2019.4.20. 한-우즈베키스탄 MOU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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