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ㅇ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2월 27일 (서울) ㅇ발효일 : 2020년 2월 29일
◆ 주요 개정 내용
① (사용료 소득) 과세권을 조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세율: 10%)
*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 현행: (배당)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 10%
② (주식 양도소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과세(세율: 10%)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③ (조세정보교환)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하여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대상에 포함
④ (상호합의*)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 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가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국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