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한-아랍에미리트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관련국가 |
아랍에미리트
| 분야 |
산업·통상 |
담당자 |
외교부
|
등록일자 |
2020-03-05 |
◆ 일반사항
ㅇ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2월 27일 (서울) ㅇ발효일 : 2020년 2월 29일
◆ 주요 개정 내용
① (사용료 소득) 과세권을 조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세율: 10%)
*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 현행: (배당)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 10%
② (주식 양도소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과세(세율: 10%)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③ (조세정보교환)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하여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대상에 포함
④ (상호합의*)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 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가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국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